“법인세율 4%p 낮추면 FDI순유입 개선…40만개 고용창출 가능”

입력 2019-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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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율이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 개선돼 40만 개의 고용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OECD의 법인세율과 FDI간 관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 포함 27.5%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p 낮추면 FDI 순유입이 큰 폭 개선돼 40만1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를 웃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0~2018년 중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각각 163억9000만 달러 및 497억8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P대비 FDI 순유입 비율 또한 2006년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하여, FDI 순유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GDP의 1.9%인 3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해외로 나가는 FDI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FDI가 적다는 점이 드러난다. 실제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 안에 든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1∼2018년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실제로 OECD 36개국 중 지난해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을 13.4%p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0%p 낮춘 영국은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p, 2.5%p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나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4%p 낮춘다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작년 대비 71억 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줄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71억 달러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6만9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343억 달러 줄어들면 33만3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창출 또는 일자리 지키기 효과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외화기준 FDI 개선액을 2015년 한화금액으로 환산한 값에 2015년 민간고정투자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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