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한다.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징구관행 개선방안이 시행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대부분 부담토록 하고,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 신청 수수료 등 여타 비용 모두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담보신탁을 통한 1억 원 대출 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한, 차주에게 신탁 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안내한다.
그간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 주체 등 안내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합별로 제공되는 담보신탁 비용 관련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아 차주의 선택권 및 알권리 제약되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방안은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한 후 내달부터 시행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오는 9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