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원실 제공)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도 이들의 중소기업의 대표·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직을 허용해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대학의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의무적으로 강의와 논문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능력과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을 겸직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사람을 찾지 못해 사업을 키워내지 못하는 등 고급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창업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창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실패 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위험부담 때문”이라며 “이들이 휴직을 통해 과감하게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