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하나를 PCM(프리미엄CM)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그동안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를 가져온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중간광고 격으로 지상파들이 시행하는 PCM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는 지난 1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