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원텍이 7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중 학교보건법 수혜를 볼 전망이다. 브이원텍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보유한 가운데, 학교 보건법이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설치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브이원텍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실 공기정화설비·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설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점검 과정 참관 등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점검 주기는 연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세부 운영 설명서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2만902개 학교, 27만 5448개 교실(KESS교육통계서비스 기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례로 각급 학교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브이원텍을 비롯한 미세먼지 측정기 생산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고신뢰성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기”라며 “지난해 자체 광학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광산란방식 미세먼지 측정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3월 인도네시아 대기질 측정·모니터 사업(시청 및 시범 학교)에 납품하는 등 실제 사용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국내도 3분기부터 지자체, 기관 등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주목할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지원 여부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