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엘케이가 지난 4일 제기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개선기간 종료(2020년 4월 9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