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의사에게는 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던 낙태죄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44명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찬성’이라는 답변이 83.7%였고 ‘반대’ 16.3%였다.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의사에게 낙태 시술 거부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직장인 대다수가 ‘낙태 시술 거부권을 부여해야한다(93.9%)’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 3.8%, ‘낙태 시술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2.3%로 나타났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자 응답자의 43%가 ‘둘 다 위헌’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기 낙태죄가 위헌이다(31.4%)’, ‘둘 다 위헌이 아니다(21.2%)’, ‘동의 낙태죄가 위헌이다(4.4%)’ 순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57.9%)’고 답한 반면, 4명은 ‘재심을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42.2%)’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낙태가 가장 필요한 상황’은 ‘강간ㆍ성폭행 등 범죄의 경우(복수 응답 가능)’라는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치 않는 혹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26.6%)’,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25.8%)’,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3.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