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6월에 도입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건설현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건설근로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현장근무 관리와 임금청구 누락 방지 및 퇴직공제부금 자동신고를 위해 도입했다. 향후 건설근로자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기능인 등급제’의 필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LH는 당초 작년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현장 및 올해 1월 이후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도 작년 7월 이후 기준을 적용키로 변경했다. 이에 28개 건설현장이 추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
LH는 추가된 28개 현장을 포함해 작년에 발주한 83개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발주예정인 159개 건설공사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조속히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LH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