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산불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 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민들에 대해선 사회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의료비가 면제된다.
한국은행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산불피해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임야와 주택은 이날까지 각각 530헥타르(㏊), 401채에 달한다. 임야 면적을 ㎢ 단위로 환산하면 여의도 넓이(한강둔치 포함 4.5㎢)를 넘어선다.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도 소실됐다.
이에 한은은 금중대 한도유보분 중 100억 원을 산불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하기로 했다. 한은이 산불피해를 이유로 금중대 중 한도유보분을 이용해 지원한 것은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과 고성 산불피해 이후 14년 만이다.
한은은 금융기관 대출액의 25%를 지원한다.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으로는 400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산불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업체다. 리조트 등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한은은 피해 상황과 중소기업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3개월간 경감한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선 6개월간 경감한다. 또 최대 6개월까지 거보료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를 적용하며, 연체금도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히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세대에 대해선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병원과 약국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인하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1000~2000원, 약국 5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5일 현장방문에서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혐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