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동사업과 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계획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의 협업 사업 지원을 통한 협업 촉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공동사업 △일반형 조합 △선도형 조합 △체인형 조합 △판로 지원 △협업 아카데미 등의 6가지 주제로 사업이 시행된다.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조합원 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지원된다.
참여 범위는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60‧80%에서 50%로 낮추고 조합원 최소 인원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했다.
협업 아카데미 사업은 설치 지역을 확대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점검 및 관리 등이 강화된다.
한편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부터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