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중 발생한 발생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며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삼협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협종합건설에 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