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진칼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레이스홀딩스에 의무 미이행일 1일당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로 한진칼 지분의 10.81%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