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농장에서 기르던 젖소 20여 마리는 28일 침 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여 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직후 농식품부 28일 오후 9시를 기해 구제역 '주의' 위기경보를 내렸다. 발병 농장에서 기르던 젖소 120여 마리는 살처분 조치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인근 농가 8곳에서 기르는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구제역의 숙주가 될 수 있다) 500여 마리도 살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겨울 들어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엔 사람과 물류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발병해 확산 우려가 더욱 크다.
이에 농식품부는 안성을 비롯한 경기도와 인근 충청(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축산시설에는 28일 밤 8시 30분부터 29일 밤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있는 축산업자와 가축, 차량 등은 하루 동안 이동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안성시에 인접한 6개 시ㆍ군의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발병 농장에서는 지난 주말 주말 동안 우유를 운반하는 집유차량이 드나든 것이 확인됐다. 집유차량이 바이러스 운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이 차량이 거쳐 간 다른 농장을 파악하고 임상 증상을 점검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농장에서 구제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역 조치를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취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매일 이 장관 주재로 지자체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구제역 방역 상황실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