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8개사는 2014~2017년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23건이 적발됐다.
회사별 위반 건수와 과태료는 △KB증권 7건, 1350만 원 △NH투자증권 4건, 750만 원 △SK증권 1건, 150만 원 △DB금융투자 3건, 450만 원 △미래에셋대우 2건, 300만 원 △신한금융투자 3건, 450만 원 △키움증권 1건, 150만 원 △하나금융투자 2건, 300만 원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