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590호를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등 예비입주자 총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낼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타지역 출신으로 수급자 등 가구의 청년(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청년(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3순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인 가구의 청년(4순위)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억4400만 원, 자동차가액 2545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며, 6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대상은 수도권(245호), 지방권(274호) 총 519호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3일 기준)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를 1순위로, 만 19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을 2순위로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내년 2월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개시될 예정이다.
청년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의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