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기관이 내년 중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를 대행하게 돼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현지시간) 중국 청도에서 정부 정부와 '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열고 양국의 인증기관 간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1월 중 우리나라 인증기관(KTL‧KTC‧KTR) 심사원이 CCC 인증 공장심사 자격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양국은 또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실습도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CCC는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규정한 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인증 제도다. 전기용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41개 품목이 CCC 인증을 적용받고 있다.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CCC를 획득하려면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인증기관이 CCC 인증 공장심사를 대행하게 되면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들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안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한‧중 상호인정을 전자파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를 열어 향후 양측 기술기준 비교·분석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