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총 40명 중 사상자 18명(9일 22:00 기준)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해 일어난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지난 10월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