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6곳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31일 공고돼 11월5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11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와 소재 ‘동’ 녹지지역이고 면적은 광명 하안동 일원(3.00k㎡), 의왕 포일동 일원(2.20k㎡), 성남 신촌동 일원(0.18k㎡), 시흥 하중동 일원(3.50k㎡),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k㎡),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k㎡) 등 총 17.99k㎡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고 올해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 발표된 이후 토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요했던 부분이다”면서도 “다만 실효성을 놓고 볼때 토지를 거래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이 크더라도 굳이 거래에 나서고자 하는 땅주인을 억지로 눌러놓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땅주인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막혀 토지를 계속 못 팔 경우 정부가 대신해서 사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예산 소요가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의 투기적인 수요에 막는데 아무래도 일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살피면서 신중히 도입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 이를 지정했다면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 끝에 결론을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총 지정구역은 411.758k㎡로 국토부 지정구역이 63.387k㎡, 지자체 지정구역이 348.371k㎡다. 이 중 서울은 27.298k㎡, 경기는 18.602k㎡, 인천은 6.154k㎡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