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환급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급사업장이란 건설사가 부도처리 되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HUG가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고, 사업지와 시공권을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HUG가 매각한 10개 환급사업장의 공매가는 총 1조1677억9400만 원이었으나 최종 매각금액은 2999억9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최초 공매가격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가장 낮았던 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을 사례로 들었다. 이 건물의 최초 공매가를 1204억2100만 원으로 공고했지만, 76회나 유찰되면서 결국 매각금액은 100억61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초 공매가가 2921억100만 원이었던 서울의 한 주상복합은 33회의 유찰로 605억 원에 매각됐다. 1878억2700만 원이었던 김포의 한 아파트는 49회의 유찰 끝에 463억500만 원에 매각됐다.
임종성 의원은 "매각 부진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헐값 매각으로 이어져 HUG에도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HUG는 공매를 통한 매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년주택 및 임대주택 등 환급사업장의 활용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