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대상 회사(모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모회사 내부거래 금액의 9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내부거래는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사각지대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계열회사 1779곳이다. 분석 기간은 작년 한 해 동안이다.
분석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 원, 내부거래 비중(총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 현대차, SK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2.9%→13.7%)과 내부거래 금액(122조3000억 원→142조 원)이 크게 증가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194개(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 원 늘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은 0.8%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중 89%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경영컨설팅·광고업(79.4%), 시스템통합(SI·53.7%), 금융업(45.0%), 건설업(41.8%) 등의 순이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24조6000억 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보다 1.8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인 상장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이중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202개) 내부거래 비중은 15.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은 12조8000억 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전체 내부거래 금액(13조4000억 원)의 95.5%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수의계약 비중(90.7%)과 수의계약 금액(22조3000억 원)은 규제대상 회사(89%·11조9000억 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사각지대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구간인 회사의 자회사의 수의계약 비중(89.8%)과 수익계약 금액(15조4000억 원)이 규제대상 회사보다 높다는 점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와 사각지대 자회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규제 대상회사(모회사)를 상회하는 것은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