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시중제품을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가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판매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매장에서만 제품을 팔 수 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미미쿠키'는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미쿠키'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해 7월부터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입점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이 때문에 '미미쿠키'는 그동안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까지 피할 수 있었다.
한편, 충북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미미쿠키' 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미쿠키'는 이 혐의 외에도 완제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와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광고한 사기 혐의 등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