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주장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로 2072건과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시~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불가피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 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가 해명했다. 또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 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하지만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수천 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다”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타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며 “국정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하여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 사례별로 먼저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종 누락된 인터넷 결제는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단순 오류에 의한 것이고 백화점 이용 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매와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도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 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