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13대책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강남의 고가아파트 3채를 소유한 이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유세가 더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한은행 세무팀은 9·13대책으로 개편된 종부세에서의 세액 부담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84㎡ 가구 각각 1채씩 총 3채를 보유시 늘어나는 보유세는 2954만598원으로 추산됐다.
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아크로리버파크 15억400만원, 은마 10억1600만원, 잠실주공5 12억5600만원으로 여기서 가정된 이가 소유한 3주택 공시가격의 총액은 37억7000만원이다. 이들 세 아파트를 보유시 지난해 보유세였던 2747만원에 늘어나는 보유세 추정치를 더하면 5701만2982원의 보유세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강남권 1주택 소유자들도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비교적 세금부담이 적을것으로 예상되는 아크로리버파크 109동 전용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인 478만1587원에서 92만8524원이 오른 571만111원을 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400만원이다.
반면 같은 아크로리버파크의 111동 대형 면적인 전용 112㎡의 경우(올해 공시가격 20억3200만원)는 종전보다 329만9640원의 세부담이 늘어 1138만9618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역시 강남을 기준으로 2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약 1000만~2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늘어난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84㎡를 보유하고 있어 공시가격 총 25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소유주의 경우 종전보다 1523만2968만원이 늘어난 3010만1269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와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소유해 공시가격이 총 32억8800만원에 해당하는 소유주를 가정하면 개편 이전보다 2415만322원 늘어난 4685만67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