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 임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11일 발행한 사내 소식지를 통해 “해양사업부 임직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휴업수당을 100% 무급에서 평균임금의 40% 지급으로 전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수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생산기술직 기준으로 휴업수당 201만원과 기타임금 60만원을 합쳐 월 평균 261만원 정도"라며 "해양 유휴인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노조에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요청을 거부하고 12일 조선노연 연대파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며 "협의가 재개되면 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성의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사면초가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 무조건적인 반대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울타리 안 문제를 정치권과 언론 등 외부에 기댄다고 풀릴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지금이라도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명에 대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는 해양사업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는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과 울산시청 앞에서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