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거래은행으로 추가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북은행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거래은행으로 추가돼 중소기업의 가입 및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 13만여 개 업체의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현재 전북지역의 공제기금 누적 가입 업체 수는 3537개사이며, 대출은 832개 사가 40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은 기업·국민·신한·하나·제주·우리·농협·대구·광주·경남·전북은행까지 총 11개 은행에서 업무가 가능해졌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은 조선·자동차업계 조업중단 및 공장 폐쇄로 인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통해 거래업체의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 제도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발생시 △한도 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납부 부금은 매월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중도해약 시 원금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 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