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확정,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최대 지급액도 오른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종전 13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25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1억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 지급액이 시작되며 최대 지급 구간도 각각 400만~900만 원, 700만~1400만 원, 800만~1700만 원으로, 현행보다 2~3배 넓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구당 평균지급액 72만3000원에서 112만 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진다. 연1회 지급 방식에서 6개월 마다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 신청해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3월 2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다. 다음해 9월 말 정산을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후 메인메뉴의 '신청하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전세(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