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담보대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업체 정보공시 강화와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참석해 종합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우선 P2P 대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을 담당하는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3분기 안에 완료키로 했다. 조사 도중 발견된 불법행위는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금융당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임의폐업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해 투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 유일한 법적 지침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도 강화된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존부와 담보권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 또는 변호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누적 대출액을 부풀리고, 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는 등 부작용을 낳은 ‘대출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기존 투자금과 함께 상환이 끝난 대출 원리금도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 횡령을 막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위한 P2P 대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P2P 업체의 정보공시 강화와 당국의 지속적인 관련 정보 제공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기업 정보는 물론, 대출유형별 연체율과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 운용 실적 등 자금 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P2P 대출 관련 부실 증가와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진입 제한이 없어 P2P 업체가 난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P2P 대출의 성장을 위해선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