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입찰제도를 꺼내들었다. 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기존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도모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우선 낙찰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입찰의 참여했다가 낙찰 받지 못한 기업에는 참여 정도에 따라 일정 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덤핑 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한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한다.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는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한다.
15억 원 이상 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우선 낙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해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다.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입‧낙찰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7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로 상한을 뒀다. 지난해 12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허용 대상은 7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수기술 보유업체 및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지고,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