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연루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입력 2018-05-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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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 임직원 문책적 경고 등보다 낮아졌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단계로 조치된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단계로 이뤄져있다.

이로써 동양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인한 신사업 진출 제한(3년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임원 역시 3년간 연임, 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중징계보다는 다소 완화된 제재를 받았다.

앞서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14개 금융사가 총 58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2007년부터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한 동양생명의 손실 규모는 약 38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의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도입된 대심방식으로 운영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제재대상자 등 관련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지난달 26일 제9차 회의에서 진술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날 10차 회의에서 속개해 심의를 마무리했다.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동양생명은 지난해 육류담보대출 손실 여파를 덜어내면서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순익 규모가 줄었다. 동양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19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159억 원) 대비 6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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