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P2P(개인간)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P2P대출을 이용하려면 합법적인 업체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는 2일부터 P2P대출 영업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기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무등록 영업’이 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 말부터 6개월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3월 1일 현재까지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체가 금융위 등록을 마쳤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 P2P대출업체는 188개인 것으로 추산된다.
무등록 업체의 P2P대출에 투자하거나 이용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P2P대출 영업을 하면 무등록 영업이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 등의 홍보·광고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에 대해선 수사 기관 통보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선 일제 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