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총 28개 지역(수도권 5개, 지방 23개)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월 미분양관리지역(24개)에서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전남 무안군 5곳이 미분양 우려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강원 원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총 28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에 따라 지정됐다. 이 가운데 선정사유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 충남 보령시, 경남 통영시로 집계됐다.
지난달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692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04호의 약 65%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