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현재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최근 3년간 40% 증가해 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 중 제정·시행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공언한 정책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이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게 RTI다. 주택 임대업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대출을 일으키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된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한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290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1월 기준 210조4000억원에서 3년 만에 80조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의 일종인 자영업대출이 늘어난 ‘풍선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대출은 경기나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데다 경기침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