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올해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서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은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당초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한다.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 기준이다.
HUG 관계자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