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인천 가스 누출사고 축소ㆍ은폐 의혹…윤한홍 "직원 근무태만 직접적 원인"

입력 2017-11-30 10:53 수정 2017-1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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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명 모두 액위계 고장 알아채지 못해… 가스공사, 장비 오작동만 밝혀 ‘사고 축소’ 의혹도

가스공사 “중앙조정실 내 CCTV 없어 근무 태만 확인 불가”

이달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발생한 저장탱크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가 애초 가스공사가 발표한 장비 오작동이 아닌 근무자의 근무태만이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누출사고를 기계 오작동 탓으로 돌리며 사건을 축소·은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근무자 4인은 저장탱크 내 가스 수위를 표시하는 액위계가 오작동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 사고는 LNG 선박에서 인천기지 내 저장탱크로 LNG를 옮기던 중 탱크가 이미 꽉 찼는데도 가스 주입을 계속하다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가스 주입 작업에 따라 저장탱크 내 가스 수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하나, 액위계는 가스 주입을 시작한 이달 4일 오후 8시 51분부터 작업을 중단한 5일 오전 7시 33분까지 10시간 30분간 총 4차례 오작동했다. 총 6시간 16분 동안이나 수위 변동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형태로 작동했다.

오작동 시간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앙조정실 운전원 4명은 모두 이를 놓친 것이다.

윤 의원은 또한 사고 직전 근무일지에 액위계(레벨) 감지기 작동이 양호하다고 표시돼 있었고, 사고 당일 근무일지에는 액위계 오작동은 운전·조작사항, 작업사항 등의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액위계만 제대로 모니터링했어도 사고를 인지하고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오전 7시 33분 압력이 급상승하고 가스가 누출된 뒤에야 7시 43분 운전원이 하역 중단 밸브를 닫아 차단했다.

가스공사는 최초상황보고서와 보도자료에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액위계 고장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만 발표했다. 특히 보도자료는 사고 발생 후 1주일이 지난 12일에서야 언론에 제공했다. 또한 상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후, 지역 지자체인 인천시 등에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후에야 사고 사실을 알렸다.

중앙조정실 운전원의 근무 태만 의혹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가스공사 측은 중앙조정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근무 태만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압력이 올라갈 때까지 직원의 사고 조치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성모 가스공사 생산본부장은 “일요일 아침이어서 당직자와 운전원만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서 “압력이 올라갔다는 알람이 울려 운전원이 바로 하역 중단 조치를 했다. 29미터까지 LNG를 채우게 돼 있는데 액위계가 27미터쯤에서 멈춰 버렸다. 거기에 나온 수치를 운전원이 그대로 믿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고는 근무태만, 사고축소 등 모든 문제가 총망라된 신적폐의 종합판”이라며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가스공사는 물론 국가에너지사업을 주관하는 중요 제어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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