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를 고려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에 겹칠 땐 연휴 다음날인 1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이번에는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내달 10일까지 연장 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별납부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추석 연휴 다음날(10월 10일)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