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멤버십포인트 부가세 환급받은 기업들, 소비자에 돌려줘야”

입력 2017-09-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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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규모부터 확인하라”… 김상조 “실태파악 후 소비자 혜택방안 강구”

고객들이 멤버십포인트를 사용한 매출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법원 판결 뒤 환급 받고도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지 않은 기업들의 행태를 꼬집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카드사는 물론 자동차회사까지 고객 유치를 위해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포인트를 모아서 다른 물건을 살 때에도 부과됐던 부가세가 대법원의 판결 뒤 없어졌다”고 운을 뗐다.

홍 의원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엔 에누리에 해당돼 과세표준이 아니라고 해서 국세청이 걷은 부가세를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에 따라, 실제로 소송을 통해 1000억 원대까지 돌려받은 기업도 있다”며 “(돌려받은) 부가세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돌아가야 맞지만 기업들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로선 개인별로 몇 천 원, 몇 만 원밖에 안되는 소액이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까지 한다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나서서 소비자 피해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별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규모부터 파악한 뒤 소비자로의 환원 방법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며 “실태파악을 해보고 관계당국과 협의하되, 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업계와 협의해서 포인트 적립률이나 사용처 확대와 관해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멤버십포인트 관련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기업들은 국세청에 요청해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약 1300억 원, GS홈쇼핑 109억 원, CJ O쇼핑 90억 원, 현대홈쇼핑은 79억 원 등을 환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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