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

입력 2017-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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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9월18일∼10월30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하면서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는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도 완화된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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