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김정민 SNS)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커피전문점 대표 손 씨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손 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손 씨가 물건을 돌려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에 의한 갈취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김 씨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손 씨 측은 “김 씨에게 돌려받은 1억6000만 원 역시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1억 원은 교제 기간에 준 물건 대신 금전적 보상으로 준 것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둘 관계가 회복되면서 손 씨가 김정민에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손 씨는 김정민에게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에 김정민은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10억여 원을 요구한 것도 협박이 아닌 1억6000만 원처럼 관계정리를 위한 합의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정민과 그의 소속사 홍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오는 10월 11일 소속사 대표, 11월 15일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