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 획일적 한도 규제 아닌, 은행 자율성 최대한 보장할 것"

입력 2017-09-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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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달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DSR는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며 "DSR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연체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은행들은 약정금리에서 6∼9%포인트를 연체 가산금리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연체 가산금리는 3∼6%포인트, 영국은 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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