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강타 ‘노동이사제’…연임 암초 만난 윤종규 KB금융 회장

입력 2017-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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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에 도전한 윤종규<사진> KB금융 회장이 ‘노동조합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KB금융 6개 계열사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 선임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우리사주 위임을 통해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직접 추천하는 주주제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KB노협은 회장 선임절차를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윤 회장의 연임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1일 사외이사 전원(7명)으로 구성된 확대지배구조위원회(이하 확대위)를 열어 차기 회장 인선을 시작했다.

확대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개최해 KB금융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23명의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후 심층면접 등을 거쳐 이달 말께 확대위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인물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최종후보자는 오는 11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현재 후보군에는 윤 회장이 포함돼 있으며, 확대위 측은 “윤 회장에게 연임 우선권이 없고 23명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B노협 측은 KB금융 회장이 선임하는데 참여한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인선하는 회전문식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방적으로 KB금융 차기 회장선출 계획을 발표하는 행위는 윤 회장의 연임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KB노협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후보자 자격기준, 심층면접 구성 등을 상세히 설명한 회추위에 비해 이번 확대위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KB노협이 “극단적인 투쟁”까지 언급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게 된 진원지는 ‘노동이사제’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산하기관에 처음 적용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부터 공공기관 도입이 추진된다. 다만 정부가 설계 중인 노동이사제는 회사 지분 보유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동이사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장(3%)을 받아 주주제안을 하면 상법상 대표이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안건을 주총에 올려야 한다.

은행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처음 시도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5.45%이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진 웬만한 과점주주보다 지분이 많다.

우리은행 노조는 올 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잔여 지분 매각, 지주회사 전환 등 선결 과제가 많아 후일로 미뤄둔 상태다.

KB금융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1%를 넘지 못한다. KB노협 측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지점장들이 보유한 지분을 끌어모아 주주제안을 할 방침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KB노협 측이 주주제안에 성공하더라도 주총에서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차기 회장 인선을 둘러싼 목적 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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