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은행 매각건을 논의하지 않으면서 잔여지분 매각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애초 우리은행 지분 매각은 최종구 위원장이 조속히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18.78%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 가운데 11조 원이 회수된 상황이다. 나머지 잔여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남은 금액도 현재 우리은행 주가를 고려하면 정부로선 이익이다.
하지만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이 미신고 업무를 해오다 당국이 적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종금은 2007년 자본시장법상 종금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탁매매주문 등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종금은 당국으로부터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원래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했지만 제재를 받게 되면 이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긍정적이었던 공자위 민간위원들이 대거 임기만료를 맞는 것도 연내 매각의 장애물로 꼽힌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공적자금 회수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공자위 위원 총 8명 가운데 6명 임기가 10월10일에 만료된다.
지분매각이 지연되면서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금융권은 연내 예보가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한 뒤, 내년 상반기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주사 전환 뒤에 예보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는 의무보호예수 문제에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