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25% 선택약정(요금할인) 할인율 상향 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앞세워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며 "이 제도를 다음달 15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통 3사에 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을 강화하면서 통신사들이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것.
전날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만나“내부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한 소송을 포기했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면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에 대한 협상을 포기하고 다음달 15일부터 강행하기로 하면서 이통 3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카드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시장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이 선뜻 소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통신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례가 없는 데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도 이통사의 소송 포기에 한 몫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