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입력 2017-08-24 15:10 수정 2017-08-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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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물 건너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기재·과방·교문·외통·국방·행안·농림·산업·보복·환노·국토)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단 두 차례에 그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과방위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소위를 단 2회만 개최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4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회나 열어 현안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했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평균 개회 횟수인 12.4회와 비교해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했던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는 논의 한번 못해보고 무산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제도가 폐지되지만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난해부터 조기 폐지를 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조기 폐지를 위해선 이달 3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돼야 한다. 이날까지 과방위가 의결을 했어야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개혁하고자 해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로 이원화 되어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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