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3일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겼다.
최창규 연구원은 “(파생상품 관련) 가장 먼저 탄력세율의 조정이 예정돼 있다”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5 ~ 20%의 탄력세율이었고 파생상품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5%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를 10%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개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가속화한 만큼 이번 인상은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별도로 계산됐던 국내외 해외 파생상품 손익을 합친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와 해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별도로 계산했지만 이를 통합한다”며 “파생상품의 헤지거래 성격을 인지한 개선으로 보이나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유지가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