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포함하면서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되 전체 조율을 위해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했던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2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세부안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감원장을 따로 두게 돼 있다. 이를 개정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세부 내용이다.
금융위원장의 금감원장 겸임이 검토되는 것은 감독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된 이후 감독당국 수장이 2명일 경우 정책 조율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 수장을 일원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과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다.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해 기획재정부 일부와 통합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내년 정부의 정책 동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리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부를 설립하려면 기획재정부를 함께 개편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정책 기능 모두를 떼어내는 것에 반발할 수도 있다.
여러 관측이 오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우선 옛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의 장단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3일 최종구 위원장 직속으로 발족한 조직혁신기획단(TF)에서는 금감위 감독정책국 부활을 논의한다. 은행과, 보험과 등 부문별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