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부터 법무·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전격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이다. 20개 기관 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지만, 주요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라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특성상 예산 편성ㆍ집행 및 증거서류 구비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돼 왔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개 정부기관, 총 8938억 원이다.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은 국정원(4930억 원), 국방부(1814억 원), 경찰청(1301억 원), 법무부(285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 원), 대통령경호실(106억 원), 국회(81억 원), 국민안전처(81억 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 원), 국세청(54억 원), 감사원(38억 원), 통일부(21억 원), 국무조정실(12억 원) 등이다.
감사원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표본으로 집행방식, 증빙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사례를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편성 수준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살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 감액하거나 다른 예산 비목으로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은 CIA·백악관 등에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고, 일본은 ‘보상비(報償費)’라는 명목으로 10개 부서에서 연간 75억엔(753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수상실 특별집행준비금이 있어 총액으로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감사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일임을 고려해 점검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역점을 두겠다”며 “점검초기부터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