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과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일부 횡령을 제외하고는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이 금감원의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풀지 않았던 스톡옵션 2만9천138주도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달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 대해 지급 보류를 결정했던 스톡옵션 23만7678주 가운데 20만8540주의 보류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