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협상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단가 협상을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중 14.3%가 부당 단가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기‧전자(15.9%), 자동차 (13.3%)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협상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짐을 감안,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의 부당 단가 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세 곳 중 한 곳(34.9%)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답했다. 또 지속적인 거래 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였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순으로 응답했다.
부당 행위를 경험한 협력업체 열 곳 중 여섯 곳(62.8%)은 부당한 단가 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고 응답했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열 곳 중 한 곳(9.3%)으로 많지 않았다.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