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가 에치디프로 인수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했다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4월 케이에스와이(KSY)가 카메라렌즈 업체인 에치디프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코디가 관련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단순 투자목적으로 참가한 코디가 4월 21일 제미니밸류홀딩스(현 씨엔케이와이홀딩스)에게 에치디프로 지분을 넘겼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지분 양도 공시를 한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량보유변동신고와 타법인주식처분결정 공시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에치디프로는 케이에스와이와 재무적투자자들이 경영권은 인수한 이후 내부 갈등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 과정에서 제미니밸류홀딩스가 코디가 인수한 에치디프로의 지분을 넘겨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와 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본지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제미니홀딩스가 4월 21일 에치디프로의 지분을 넘겨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이번 공시 위반 논란을 계기로 에치디프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에이치디프로가 코디측이 제미니밸류홀딩스에 양도한 부분을 인용할 경우 인수 주체였던 케이에스와이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타법인 주식처분 결정 공시는 당일 공시사항으로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공시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디 관계자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에치디프로의 지분을 제미니밸류홀딩스에 양도한 것”이라며 “애초 경영권 참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