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맞춰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입력 2017-05-11 09:17 수정 2017-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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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1일부터 ‘빚 못 갚으면 집만 넘기는 대출’ 도입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취급한다.

대출자가 정책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해 담보만큼만 책임지는 미국식 유한책임 대출인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확대 시행을 약속한 상품이다.

특히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된다.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쳤음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쉽게 말해서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7000만 원까지 빌려간 경우, 일반 디딤돌대출은 집값이 6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1000만 원의 잔여금 역시 채무자가 모두 갚아야 했다. 하지만 책임한정형 상품에는 잔여대출금 상환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및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규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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